울산지법은 오늘(5\/6)
폭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두 번이나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이웃 가게의 재물을 파손해
처벌받자,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으며,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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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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