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이나 숙박권을
팔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같은 죄로 복역한 지
2개월 만에 흙침대나 콘서트 티켓, 숙박권을
헐값에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50여명으로부터 천6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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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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