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남매 학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5-07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7)
의붓딸과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대 의붓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중하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의붓딸을 수차례 때렸으며, 의붓아들에게는
한꺼번에 아이스크림 6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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