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 온
장수수당을 오는 8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조례 폐지 권고를 받았고, 평균 수명이 늘면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2005년 조례를 제정해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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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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