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정밀조사?..적발 '달랑 1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5-08 20:20:00 조회수 0

◀ANC▶
울산 우정 혁신도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중구청이 아파트 실거래가 위반, 일명
다운계약서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려 5달 동안이나 조사를 벌였는데
적발 건수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분양가보다 몇 천 만원을 더 얹어줘도
매물이 나오지 않느다는
울산 우정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다보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일명 다운계약서가
관행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다운계약서 작성자
예를 들어서 P(웃돈)이 5천만원이다 그러면 5백
적고 3백 적고 그랬어요. 부동산 한 열 군데 돌
아다녀 봤는데 여기 생리가 다 비슷하더라구요.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아예 거래를
못한다는 소문까지 나자 구청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거래 금액이
의심되는 사례를 구청에 통보해 이뤄지는
조사가 미진하다며 직접 나선겁니다.

◀SYN▶ 중구청 관계자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 거래된 아파트 전체
60건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5개월 동안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는 단 2건
그나마 허위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국토부의 통보를 받고 57건을
조사해 16건을 적발해 낸 것과 비교해도
정밀조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순차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던 구청의
자체 정밀조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조사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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