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으로 장검IC에서 장검터널,
무거삼거리 구간에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제한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열어 장검IC에서 무거삼거리 2.9km 구간에 대해
화물차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북구 천곡사거리와 남구 울주군청,
울주군 범서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제한속도를
10~20km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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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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