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직원 등 중구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18건을 적발해 1억 4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중구는 혁신도시 이주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이주하지
않은 13건에 대해 3천 5백만원을 추징하고
1년 안에 용도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법인 등 5건에 대해서는 1억 5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앞서 지난 4년 간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 729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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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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