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 1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나이 기준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학년이 바뀌는 시기인 3월 1일 기준에서 이용 승객의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지며,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성인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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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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