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건처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 직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 5급 공무원이었던 이 전직 직원은 2013년 청소년 술판매 적발 무마와
협박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모두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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