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5\/12)
작살을 이용해 고래를 불법포획한 어선 3척을
적발해 선장 49살 박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해상에서 잡은 고래를 해체한 뒤
소형 운반선을 이용해 육상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밍크고래 6마리 등 고래
2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래는 그물에 우연히 걸려 익사한 것을
빼고는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자연사한
경우에도 검찰 지휘로 해경 검시가 이뤄진 뒤
위판장에서 거래됩니다.\/\/\/
(오전 리포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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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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