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선거비용 과다보전 혐의 기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5-12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5\/12)
인쇄물과 현수막 등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뒤 되돌려 받은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사촌동생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2천6백여 만 원을 더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