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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 홍보물 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뒤 되돌려 받은 혐의로
공소시효를 한달 가량 남겨 둔 시점에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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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사촌동생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김교육감이
회계책임자였던 사촌동생과 함께
CG> 현수막과 인쇄물 등 홍보물 납품업자들과
짜고, 선거 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한 뒤
2천6백여만 원을 더 되돌려 받은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말 학교시설단 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하고 김 교육감을
한차례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시효를 한달가량 남겨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INT▶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저는 교육자로서 평생을 바쳤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남 부끄럽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S\/U) 앞으로 범죄 사실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과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감 측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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