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공사비리척결 책임자처벌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5\/13)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비용 과다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교육청 비리에
교육감의 힘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감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지난해 교육청 비리로
친인척을 포함해 18명을 기소했는데도
김 교육감이 관계없다고 한 것은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