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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5\/12) 선거 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뒤 되돌려 받은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쟁점은 무엇인지,
최지호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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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2일, 제6대 교육감 선거일을
기점으로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검찰이 공소시효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
김복만 교육감을 기소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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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지난해 학교 시설단 공사비리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수상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납품업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데다,
연초 정기 인사이동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기소 결정까지 5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거액의 뇌물이 오고 간 학교시설단
비리와 관련해서는 김 교육감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지난 2010년 선거의 부정행위 증거들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 책임자였던 사촌동생이
인쇄물과 현수막, 선거유세차량과 각종 물품 등
홍보비용 전반을 부풀린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법조계도 전국 선거비용 과다보전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YN▶ 변호사협회 관계자
'사기죄 같은 경우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잇따른 비리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SYN▶ 최민식 \/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김복만 교육감 체제가 유지되는 자체가 반교육적이고 울산 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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