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이 실시되고 있는 울주군 삼남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련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도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허령 부의장은 하이테크밸리 편입 자경농지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조와 규칙
27조에는 ‘산업단지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 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킨 사유와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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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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