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남구 B-23구역이 지난 2천8년에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2천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울산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건축 규제 사항이 없어져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1곳 가운데 2곳이 해제됐고, 2곳은
해제여부가 심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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