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내일(5\/18)부터
3개월 동안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는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 치매환자 등
입니다.
지문 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의 지문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울산에서는 112명이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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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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