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5\/18)
음식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53살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2만원 상당의 술과 치킨 한 마리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욕설을 하는 등
지난 2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일대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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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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