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간부 3명 영장

입력 2015-05-18 18:4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측 경비원과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과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부장은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쯤 남구 용연동 SK가스
PDH 건설현장에서 현장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아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노조간부 2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플랜트노조는 지난 16일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해 울산지역 플랜트 공정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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