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고래 불법 포획단 '꼼짝마'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5-18 20:20:00 조회수 0

◀ANC▶
고래 불법포획단을 무더기 검거한 해경이
불법을 일삼는 전문조직의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고래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공급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55살 홍모씨 등 5명의 고래 불법포획단이
해경에 붙잡힌 지난 12일.

온 몸에 작살을 맞아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울산앞바다에 떠오른 지
2주일만입니다.

어선도 개조해 비밀 창고를 만들고 포획한
고래를 선상에서 해체해 단속을 피해 온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고래는 20마리가 넘습니다.

해경은 이후 불법으로 잡은 고래 고기를
사들인 음식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INT▶ 윤성기 \/울산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
'갈수록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래 불법포획과 유통행위를 엄정수사로 뿌리뽑을 계획입니다.'

경찰도 불법 고래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업주를 구속하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통업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해경과)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됐고.. 단서만 있으면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해경과) 맞추고 하면 되는데 아직
단서가 없어요..'

(S\/U) 고래 불법 포획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유통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재까지 불법 포획을 주도한 선원과
식당업주 등 4명이 구속되고 2명이 입건된
상황.

해경과 경찰의 수사가 고래 불법포획과 유통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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