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의료면허 없이
가정집에서 주부들에게 성형시술을 한 혐의로
61살 윤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윤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주부 3명에게
일반 병원 대비 30~50% 싼 가격으로
필러와 실리프팅 불법 시술을 해주고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술을 받은 주부들은 현재 얼굴에
혹이 생기거나 붉게 변하는 부작용이 생겨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진 2장 영상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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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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