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와 월성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협의안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돼 울산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원전 전담부서 신설과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갑상선 방호약품
확보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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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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