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개인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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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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