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둘째주 수요일과
넷째주 일요일로 변경해 시행합니다.
북구는 공무원, 학계 전문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대표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중구·남구와 휴무일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북구는 또 중소상인발전기금을 조성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 상생발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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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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