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 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차 공판이
내일(5\/22) 오전 10시30분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부풀려진 선거 비용이 홍보물 납품업자로부터
김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된 정황을 토대로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담당자였던 사촌동생과의 연결 고리를
밝히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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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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