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야생동물 피해>'보상범위 넓혀야'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5-21 20:20:00 조회수 0

◀ANC▶
야생 동물에 의한 가축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농작물과 달리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소식
어제(5\/20) 전해드렸데요,

울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에 대한 피해도
농작물처럼 보상관련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야생 멧돼지의 습격으로 엉망이 된 고구마 밭.

울타리를 치고 야생동물 퇴치 약품을 뿌려놔도
멧돼지가 지나간 곳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지난 2008년 제정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CG>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피해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 5백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 조례는
특용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을
재배에서 수확 단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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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이 침입해
닭 수백 마리를 물어뜯어 죽인 양계장.

그러나 양계장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0원'입니다.

농작물이든 가축이든 농민에게는 모두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원 대상을 넓혀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INT▶ 권영호 \/울주군의원
'가축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있으면 울주군에서 앞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축 사육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처럼
조례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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