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5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주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백화점, 주유소, 대형마트 상품권을
시중보다 30%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올린 주부 30살 이 모씨.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은
실제로 상품권을 30% 싸게 팔아 왔고,
이 씨를 믿게 된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원의 돈을
이씨에게 송금했습니다.
S\/U) 이씨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3달 동안
벌어들인 돈은 모두 25억원. 하지만
약속했던 상품권은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CG) 사실 이씨는 상품권을 5% 가량 싸게 사
30%를 할인해 파는 돌려막기 영업을 해 왔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OUT)
25억원을 가로챈 이 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고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INT▶ 조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부도가 예견되는 비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2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상품이 인터넷 장터에 등록되면
의심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이용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