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 1차 공판.."성실히 임하겠다"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5-22 18:40:00 조회수 0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등의 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오늘(5\/22) 오전 울산지법에 열렸습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법정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대체로 사실과 달라 다툴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교육감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 교육감 직을 상실할 수 있어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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