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 첫 공판..혐의 부인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5-22 20:20:00 조회수 0

◀ANC▶
선거 비용을 부풀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힌 김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관용차를 타고 교육청 직원들의 의전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선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굳은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SYN▶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십분 만에 마무리 된 첫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cg)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도 공소장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cg)

당초 교육자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김 교육감의 혐의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인쇄물과 현수막 제작 비용을 부풀려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 쓰지도 않은 돈
2천 6백 여 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는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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