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보험 가입이 유예된
울산의 350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268곳 만이 보험 가입을 마쳐
4월 말 현재 가입률이 7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가입이 유예된 업소는
PC방 등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5개 업종으로, 보험 미가입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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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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