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6)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전 국장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백만 원과
추징금 3백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교 증축과 환경개선사업, 신축사업 발주,
설계 공사 감독 등을 총괄하던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청 납품업체가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술값 등 모두 3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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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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