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퀵·오천퀵서비스' 부정경쟁 아니다\"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5-26 20:20:00 조회수 0

퀵서비스 업체인 '오천퀵'의 업자가
기존 '오천퀵서비스'와 상호가 유사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천퀵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천퀵서비스'가 울산지역 수요자들 사이에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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