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바지를 벗은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들 앞에서
바지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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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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