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바지 벗은 20대 '벌금 30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5-27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바지를 벗은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들 앞에서
바지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