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인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1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차량용품과
휴대폰 등 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383명으로부터
6천 4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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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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