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일(5\/28) 시행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5-27 18:40:00 조회수 0

일명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가
내일(5\/28) 공포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 중개에 적용됐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집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