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가
내일(5\/28) 공포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 중개에 적용됐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집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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