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홍가혜씨와 관련된 글에
홍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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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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