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개조·환전 영업한 게임장 적발(중부경찰서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5-28 07:2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6살 홍 모씨와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학성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당첨 확률을 조작한 게임기 41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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