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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오늘(5\/28) 울산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됐습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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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 공기업 사장은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 결정됩니다.
사실상 자치단체 장이 임명하는 것이어서
정실,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과 광주,대전,경기도 의회에서는
인사간담회 형식의 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떨어집니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INT▶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가 만들어진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거기(인사청문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최종 도입되면 울산시
산하공기업과 출연기관,정무직 부시장도
시의회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S\/U)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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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제출한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지원 건의문도 채택됐습니다.
울산과 여수,대산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에만
2백만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INT▶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와 채널을 통해 관리가 돼야 합니다.\"
이밖에 일본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문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안건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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