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보다
15% 이상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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