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누출사고 낸 50대 '집유'*공장장 '벌금'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5-29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황산을 흘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탱크로리 운전기사
52살 김모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 책임자 화학업체 공장장 55살 이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울주군의 한 화학공장에서
유해물질관리자 없이 혼자 제한용량보다 많은
황산을 차량에 옮겨 싣다 안전장비를 확인하지
않아 주변에 있던 박모 씨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