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때 무단결근 공무원 징계 검토

입력 2015-05-29 20:20:00 조회수 0

울산시 북구청은 민주노총 총파업 때
무단결근한 직원 3명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문을
보내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출근하지 않은 직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들은 \"당시 연가와 공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파업
현장에 간 것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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