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1) 배달 음식대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치킨집에서 일하며
배달 음식비 1천4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빼돌린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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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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