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6\/1)
밍크 고래를 작살로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일당을 한달여만에 검거해
선장 42살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울산 북구 주전 앞바다에서
밍크 고래 2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뒤
해체하지 못한 밍크 고래 1마리를 바다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밍크고래에는 굵은 철사가 달린
작살 4개가 깊숙이 박혀 있었으며 어민 신고로
해경이 넘겨받아 위판액 4천300만 원을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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