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장협의회가 개정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업무추진비 개정안은 의장단의 일부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도 업무추진비를
탄력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정된 업무추진비 규칙은
집행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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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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