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물운송 행위 집중 단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6-02 18:40:00 조회수 0

울산시는 6월 한 달동안 화물운송업체와
운송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화물협회 등 5개 반, 19명으로 구성돼
전체 945개 화물운송업체 가운데 12%인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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