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를 할 때 건설공사와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했고,
소방시설과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업 등
관련 용어 정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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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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