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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이 음주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복수극을 벌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 신고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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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다 준 대리기사와
요금시비 끝에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한 김 모씨,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148%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고작 20cm 움직였고,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씨는 결국 벌금 100만원을
재판에서 선고받았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201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도로 외의 음주운전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주차된 차량 안이나 잠든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50대 대리운전기사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 43차례 훔친 금품은
2천3백만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요금 시비를 벌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기사들의 복수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자신의 손님을 음주운전자라며
신고한 대리기사가 허위 신고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 신고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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