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교통법규를 지키고 운전습관을 고쳐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연속기획.
오늘 두번째 순서로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실태를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양 쪽으로
길을 터주자, 응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재나 구조, 구급 출동시 골든타임은 5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통행량이 많은 일반도로는
사정이 어떨까.
(S\/U)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길터주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앰뷸런스를 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량.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보지만,
끼어들 틈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앞과 옆차에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결국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곡예운전을 하게 됩니다.
◀INT▶ 이길돌 \/ 응급환자이송단
'사이렌을 울려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 중앙선을 넘기도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CG>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는
편도 1·2차로에서는 일반차량은 우측으로
이동해야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운데 차로를
비워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INT▶ 정의순 \/ 남구 선암동
'앰뷸런스가 오면 비켜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쉽게 차들이 옆에 있으니까 (비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구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 의무 위반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
지난해 분초를 다투는 119구급차를 가로막고
수백 미터를 달린 운전자에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