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통과 지연..손놓은 정치권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6-02 20:20:00 조회수 0

◀ANC▶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핵심 전제조건인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국회
통과가 장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일허브내 석유거래를 할 수 있는
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인데,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상욱 기자입니다.

◀END▶
◀VCR▶
현재 국회에 장기 계류중인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개정안의 핵심은 오일
허브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와 거래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신설해, 석유 트레이더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원유를 블렌딩 한 뒤 싱가포르 등으로 보내고, 저장 수수료와 운송 서비스료 등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해당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두차례 논의됐지만 보류된 상황.

대한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처럼 석대법 개정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INT▶박순철 울산시 창조경제과장
\"(석대법)개정안은 오일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원활한 입법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오는 2천 20년까지
모두 2천 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과 배후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울산 남항
2단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U)세계 3대 오일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는
석유 혼합 거래와 판매를 허용해 하루에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과 맞먹는 3천 3백억
달러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석대법 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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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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