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속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시장은 국제기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교류는 물론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 1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